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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방비 걱정없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싶지 않으신가요? 냉방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※ 냉방비 지원금 최대 70만원을 받는 방법을 아래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보세요. ※
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
✴️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. 05.29 ~ 2024. 12. 31 ✴️ | |
구분 | 신청자격 |
소득기준 | '국민기초생활 보장법'에 따른 생계급여 / 의료급여 / 주거급여 / 교육급여 수급자 |
세대원 특성기준 | ◆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◆ ◼️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. 12. 31이전 출생자 (65세 이상) ◼️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 이전 출생자 (7세 이하) ◼️ 장애인 : '장애인복지법'에 등록된 장애인 ◼️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◼️ 중증질환자 : '국민건강보험법'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[별표3])을 가진 자 ◼️ 희귀질환자 : '국민건강보험법'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질환 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[별표4])를 가진 자 ◼️ 중증난치질환자 : '국민건강보험법'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[별표2]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난치질환 (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기준 [별표4의2])를 가진 자 ◼️ 한부모가족 :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4조에 따른 "모" 또는 "부"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◼️ 소년 / 소녀가정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 (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|
✅ 지원 제외 대상
-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
- '긴급복지지원법'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[2024. 10 ~ ]를 지원 받은 세대
-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세대
-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
✅ 지원 대상 확인 방법
-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(1600-3190)문의
- [ 복지로 사이트(www.bokjiro.go.kr) ]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[ 복지로 홈페이지 ] 온라인신청 / 방문신청 / 직권신청,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온라인 신청방법
[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] ▶ [ 서비스 신청 ] ▶ [ 복지서비스 신청 ] ▶ [ 복지급여 신청 ] ▶ [ 저소득층 ]
▶ [ 에너지바우처 ]
✅ 방문 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(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, 모든 신청양식에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.)
✅ 직권 신청방법
- 담당 공무원과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(구두 또는 서면)를 얻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
-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(거주지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)
-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(수급자)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요금고지서(영수증)
* [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 ]
지원금액 및 사용기간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| ||||
구분 | 1인 세대 | 2인 세대 | 3인 세대 | 4인 세대 |
하절기 | 40,700원 | 58,800원 | 75,800원 | 102,000원 |
동절기 | 254,500원 | 348,700원 | 456,900원 | 599,300원 |
총액 | 295,200원 | 407,500원 | 532,700원 | 701,300원 |
✔️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지급합니다.
- 가구당 평균지원금액 367,000원 (하절기 53,000원 / 동절기 314,000원 수준)
-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.
-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.
✅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사용방법
🔶 사용기간 : 2024. 07. 01 ~ 2025. 05. 25 🔶 | |
구분 | 사용기간 |
하절기 | 2024. 07. 01 ~ 2024. 09. 30 |
동절기 | [ 실물카드 ] : 2024. 10. 04 ~ 2025. 05. 25 [ 가상카드 ] : 2024. 10. 01 ~ 2025. 05. 25 |
🔷 아래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(행정복지센터에서 언제든지 변경가능) 🔷
-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식 (국민행복카드 방식)
* 전기 / 도시가스 / 등유 / LPG / 연탄 등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, 요금 차감방식은 전기 / 도시가스 / 지역난방 중 하나의 에너지원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- 요금 고지서의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 (요금차감 방식)
* 단,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방식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안내
- 자동 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경이 없으며, 올해도 지원자격이 충족되신분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- 신규 신청 :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, 신규 신청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신청 :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 정보변동이 있을경우,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✅ 동절기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
-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바우처 40,500원 당겨쓰실 수 있습니다. (총 지원금액 동일)
- [ 신청 ] : 2024. 09. 30 (하절기바우치 사용기간 내)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[ 미신청 ] : 신청 해제를 원하실 경우 2024. 06. 26 (하절기바우처 사용기간 전)까지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.
✅ 신청시 유의사항
-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/ 장애인활동 보조인 / 요양 보호사 / 자원봉사자 등의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·면·동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은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-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'요금차감' 또는 '국민행복카드'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동절기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
지원금 잔액조회
- 지원금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하실 수 있으며, 사용기간 외에는 조회하실 수 없습니다.
(하절기) 2024. 07. 01 ~ 2024. 09. 30
(동절기) 2024. 10. 04 ~ 2025. 05. 25 (요금차감 2024. 10. 01부터) - 동절기바우처의 경우 2025. 05.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.
부정사용
- 비정상적인 사용의 예방 / 관리 / 사후조치 등을 위해 지자체(시·군·구)에서 한국사회 보장정보원의 협조를 통해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상시 모니터링합니다.
- 부정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, 에너지공급자 및 수급자의 점검을 실시합니다.
✅ 부정사용 예시
에너지바우처 수급자 | ◼️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◼️ 지정된 에너지원 외 타 에너지를 구입하는 경우 (주유 및 물품구입 등) ◼️ 지원금 선결제 후 현금 또는 현금성 대가를 제공받는 경우 ◼️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 등 |
에너지 공급자 | ◼️ 수급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고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 ◼️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금액의 대가 이상으로 결제할 경우 ◼️ 지정된 에너지 외 다른 에너지를 판매하는 경우 등 |
✅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
- 부정사용 적발 및 신고 시 지자체에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, 수급자에게 결정·통지
- 부정사용 적발시 [ 에너지법 ] 제2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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