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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간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총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! 청년(39세 이하)들의 꿈을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놓치실건 아니죠?
※ 총 580만원 목돈만들기! 신청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목돈 마련의 지원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※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
- 신청 기간 : 2024. 05. 31 (금) ~ 2024. 06. 17 (월) 18:00까지
- 온라인 신청 :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(https://account.ggwf.or.kr)
◎ 신청 기간동안 24시간 수정할 수 있으나, 마감 시간 전까지 최종 "제출" 버튼 클릭 필수!
◎ 마감시간 이후 수정 절대불가 / "신청 중" 상태로 마감될 경우 미신청 처리!
◎ 첨부파일은 PDF / JPG / PNG로 제한
◎접수 첫 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마감일 전 미리 신청!
✅ 제출 서류
- 참여 신청서
-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· 동의서 [자가진단 바로가기]
-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공동의서
- 근로확인 서류
◎ 직장가입자 :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[발급사이트 바로가기]
◎ 지역가입자 : 1순위 - 고용 ·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/ 2순위 - 고용임금확인서 [발급사이트 바로가기]
◎ 사업소득 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[발급사이트 바로가기] - 소득재산 증빙서류 [가구원 각 1부]
- 주민등록등본 [주민등록번호, 세대원 이름 / 관계 / 전입일 포함] 및 초본 [주민등록번호 / 4년간 주소변동내역]
*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- 가족관계증명서 [신청자 기준 / 상세증명서]
※ 장애인 / 다자녀 가구 / 한부모 가족 등 추가서류 및 가산점 해당자는 아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주세요. ※
신청 자격
-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
- 1984. 05. 25 ~ 2005. 5. 24 출생자 (19세 ~ 39세 이하 청년)
* [예외] :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 (최대 3년) 신청 연령 연장 (42세까지) -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 (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자)
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
✅ 지원 제외대상
-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경우
- 고용노동부 / 중소벤처기업부 / 보건복지부 / 통일부에 창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
- [1번, 2번] 외 국가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
-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장애인누림통장 /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
- 공무원 /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
- 병역의무 이행 자
- 제외업종 근로자 (불법 / 향락업체 등)
-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요내용
- 신청 기간 : 2024. 05. 31 (금) ~ 2024. 06. 17 (월) 18:00까지
- 모집 인원 : 총 6,300명
- 지원 내용 :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
* 의무사항 이행 시 480만원 현금 + 지역화폐 100만원 - 사업 목적 :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 지원
- 적립금 사용용도 : 주거비 / 창업 및 운영자금 / 결혼 자금 / 교육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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